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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법 강행에 본회의 보이콧…”거부권 후 폐기될 것”

“野, 정쟁용 좀비악법 강행·지독한 특검중독”…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기로

與, 특검법 강행에 본회의 보이콧…”거부권 후 폐기될 것”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9.19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항하는 방법도 거론됐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될 안건들에 대해서도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들”이라며 “지독한 특검중독”이라고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당초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당내 필리버스터 무용론뿐만 아니라 김 여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명품 가방 수수 등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론을 고려할 때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의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는 안건 상정 때 본회의장에 입장해 반대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haileyyang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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