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이주하면 주택건축 가능
산림청은 18일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에서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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